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과 이혼을 하며 조정절차를 통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용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시 산정해 본 결과 기존에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미 조정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이혼 과정에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6. 25.선고 90므699 판결) 따라서 조정 성립을 통해 이미 정하여진 양육비 등에 관한 사항이라도, 이를 변경 청구함으로써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