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 중에 양육비를 아이 1인당 40만원씩 총 2명으로 8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받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조정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조정 당시 변호사의 조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 된지 1년 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여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드는 비용을 아이 아빠의 현재 양육비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아이 아빠에게 돈을 더 달라고 했지만, 아이 아빠도 형편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합니다.제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1년의 단기간이 지난 후이고,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은 곤란해졌지만 향후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이 기대되고, 달리 양육에 관한 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힘들며, 양육비 조정 시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등 양육비 비용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정에 임하였으므로 양육비를 증액할 타당한 이유를 다소 찾기가 어려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부산가정법원_2015느단1063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