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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1년의 단기간이 지난 후이고,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은 곤란해졌지만 향후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이 기대되고, 달리 양육에 관한 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힘들며, 양육비 조정 시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등 양육비 비용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정에 임하였으므로 양육비를 증액할 타당한 이유를 다소 찾기가 어려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조 판례: 부산가정법원_2015느단1063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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