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과 이혼 협의를 할 때 아이의 양육비에 관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50%의 비율을 남편이 저에게 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 보증금액수가 아이를 앞으로 양육시키는데에는 너무 적고, 임차하던 집에 1순위 저당권자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고 판된되어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제가 이전의 합의를 뒤로 하고 양육비를 더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양육비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변경을 하는 것으로 선회하여 해석하여 소송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부부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비 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육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후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 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98스17, 18 심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