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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은 제한이 없는바 이를 일시금 내지 정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등 실물로도 지급 가능 합니다.또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양육비 부담자의 실직, 부도 그 밖의 사정 혹은 물가산정, 자녀의 학교 진학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양육비를 실물로 지급할지 여부 및 감액 여부를 결정 내지 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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