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ᄋᄋ지방법원 2016드단0000 이혼 등 사건으로 을과 재판상 이혼 및 병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인 바, 갑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입이 전무하나 갑명의로 되어 있는 다수 부동산이 있습니다.이 경우 갑에게 부동산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가요? 더불어 향후 사정이 생겨 양육비를 변경 내지 감액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은 제한이 없는바 이를 일시금 내지 정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등 실물로도 지급 가능 합니다.또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양육비 부담자의 실직, 부도 그 밖의 사정 혹은 물가산정, 자녀의 학교 진학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양육비를 실물로 지급할지 여부 및 감액 여부를 결정 내지 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