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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갑과 을의 재산 및 소득상황, 병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병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일시금 지급약정이 효력이 없고 정기금 지급으로의 변경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사정을 입증해야되는 바, 이에 대한 소명과 입증이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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