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의 친구는 미혼모입니다. 친구가 아이를 낳고 저에게 잠깐 맡아달라고 한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해외로 이민을 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제 돈을 들여가며 키웠지만 나름 정성껏 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이 아이를 양육했습니다.그런데 1년 전 길을 가다 생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생부를 보니 생부는 아이에 대해 돈 한 푼 안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무책임해 보이고 괘씸해보 입니다.아이를 키운 비용을 생부에게 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만일 혼인 외 출생자인 아이의 생부가 아이를 인지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51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