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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에 의할 때, 아이 아빠는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아이 엄마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아이 아버지는 양육비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필리핀 여성 甲이 한국인 남성 乙과 필리핀에서 만나 丙을 출산하고,乙을 상대로 丙에 대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丙은 甲의 친생자이므로 乙은 丙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甲과 乙의 관계 및 丙을 출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는 것이 丙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하며,甲이 丙을 양육하는 이상 乙은 丙의 아버지로서 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드단311253, 31630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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