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필리핀 사람으로 한국인 아이 아빠와 필리핀에서 만나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아이 아빠를 아이에게 찾아주고 싶어서 아이 아빠를 상대로 인지 및 친권 행사자 지정 등을 청구하였습니다.아이 아빠가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는 제가 필리핀에서 키우고 싶은데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하급심 판례에 의할 때, 아이 아빠는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아이 엄마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아이 아버지는 양육비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필리핀 여성 甲이 한국인 남성 乙과 필리핀에서 만나 丙을 출산하고,乙을 상대로 丙에 대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丙은 甲의 친생자이므로 乙은 丙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甲과 乙의 관계 및 丙을 출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는 것이 丙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하며,甲이 丙을 양육하는 이상 乙은 丙의 아버지로서 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드단311253, 31630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