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아이들의 고모로써 아이의 부모가 아내의 외도로 다투다 이혼을 하게 되었고 부모 모두 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어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이렇게 된지 2년이 되었고 앞으로도 3년 정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주어진 사안에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지출되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부모 일방이 양육자인 경우 타방에게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이러한 자녀 양육의무를 대신 한 제3자는 민법상 사무관리 등에 근거하여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