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례(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결정 : 재항고)는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子)를 양육하게 된 乙을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판결선고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자녀들을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甲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甲이 乙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양육을 고집한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乙은 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유아인도명령으로 아이를 인도하였을 경우, 인도 전까지 아이를 혼자 양육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