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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아버지는 생모가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 중 본인의 부담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은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가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으며, 모에 의한 혼외자의 양육이 모의 일방적이고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과거 양육비를 생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생부은 모가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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