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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미성년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비 및 대학교에 입학하여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 2. 20. 선고 85르131 판결). 사안의 경우 위 판례에 의하면, 乙은 甲을 상대로 丙의 생활정도와 甲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丙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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