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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ㆍ지정하여 달라는 본심판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기존 양육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유아인 사건본인의 인도를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본심판청구와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그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가사비송사건의 일반적 성격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양육처분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본심판에 의하여 형성될 새로운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와 양립되기 어려운 반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4. 17. 2005스18 결정)따라서 본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에는 반심판청구가 법리적으로 이와 양립되기 어려운 지위에 놓이므로, 반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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