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민법 제837조제5항).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 또한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양육자 변경의 기준으로 판계는, 현재 양육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양육청구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본 사안에서 이혼 당시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양육청구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양육권자를 귀하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판의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며, 사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