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6. 중혼(重婚)인 경우 7.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8.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그렇다면, 갑은 을과의 혼인이 위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혼인관계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혼인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민법 제909조 제5항),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며(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