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수년간 별거해오면서 별거 이후 남편 갑이 9세 남짓의 자녀인 병을 양육해 오던 중, 이혼을 진행하며 을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려 할 경우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는지요?

공식 답변

양육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양육권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당시와 달리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어떤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자녀를 키우는 분의 양육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제대로 양육되고 있지 않은 경우, 자녀의 의사가 변했을 경우, 양육자의 소득감소, 재혼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한 양육환경이 변화했을 경우 등이 양육권자 변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단순한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판례는 “수년간 별거해 온 갑과 을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갑(父)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병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을(母)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을(母)을 병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병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에도,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별거 후 부에 의한 양육상태가 지속되어 온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육상태 변경의 명백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므1458,1465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정서적 유대관계의 유무, 자녀의 의사, 양육에 있어 경제적 여력 등 직접적 양육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