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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권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에게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포함)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다.
법원으로부터 유아를 인도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30일이내 유아인도를 하지 않으면 30일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유아인도심판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그 의무이행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마다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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