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제가 갖고, 친권은 상대방이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상대방의 모가 저희 아이를 함부로 데려가 버렸는데 친권자인 상대방과 양육권자인 저 중 누가 아이를 인도받게 되나요?

공식 답변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이 일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 교육(전학, 외국연수)에 관해서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권에 관한 사항(자녀에 대한 보호,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 양육권자의 의사를 우선시 합니다. 판례는 “자의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의 양육, 교육에 필요한 거소지정, 부당하게 자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등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협정이 친권자인 피청구인의 거소지정권 내지 유아인도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논지나, 이를 친권자인 피청구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불법억류된 아이의 인도청구권은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모두 갖지만 양육권자의 인도청구권이 우선한다는 견지에 있습니다.

(대법원 1985. 2. 26.선고 84므86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과 질문자가 모두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양육권자인 질문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