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처와 재판으로 이혼 후 저는 전처와 사이의 아들에 대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전처에게 주고, 월 2회 각 1일씩 아들을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제가 아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적도 없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된지 벌써 6개월째이고, 앞으로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공식 답변

사안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혼한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 가사소송법 제 64조상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사소송법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함에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가사소송법 제 67조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