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이 협의이혼 하면서 을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갑은 이혼 후 을에게 미성년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을에게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이란 면접교섭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사비송사건으로 면접교섭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여 심판(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자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비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양육자를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