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질의하신 사실관계로 보아 1달에 1번 아들을 면접을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남편이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친양자인 아들은 민법 제 908조의3에 의해 재혼한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따라서 입양전의 전 남편과 본인의 아들과의 친족관계는 민법 제 908조의3 제 2항에 의해 종료되어 면접교섭권 또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