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이 협의이혼 하면서 을이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갑은 이혼 후 을에게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을은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갑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시 딸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양육권자에게 인정된 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적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비양육권자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성장복지에 해가 된다면 이를 제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비양육권자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권자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치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으로는 시간적 제한, 장소적 배제, 방법적 제한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은 “비양육친 갑이 1박 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었던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자녀사랑 가족캠프’에 참가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권유받은 비양육친 갑이 위 가족캠프 참가를 두 차례나 거부하고, 子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子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子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갑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1. 15. 자 2009브12 결정).사안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갑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딸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갑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