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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그런데 위와 같이 미성년자가 일단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참조). 이러한 효과는 혼인관계가 사후적으로 소멸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미 성립한 혼인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는 것은 성년의제의 효과가 여전히 미치므로 부모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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