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과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혼인 후에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갑과 미리 합의를 하여 계약 형태로 남겨두고 싶은데, 이러한 계약도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부부재산계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829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부부재산별산제)에 의하며, ②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혼인 전에 갑과 부부재산에 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고, 계약 내용 관련하여 등기 등 공시절차가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