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민법」 제830조제1항 및 제831조). 즉,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695 판결),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해서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해당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단순히 을이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구매대금을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갑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추정이 번복된다고는 볼 수 없어 해당 부동산은 갑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