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의 지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지인은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에 있어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혼인도 취소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의사결정능력에 심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의 취소 가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서울가정법원 2005.3.10. 선고 2004르910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혼인취소 사유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법률, 도덕, 관습 등에 부합하는 온당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민법 제816조 제3호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혼인의 취소를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온당한 혼인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혼인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혼인제도의 본질적 의미 및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이러한 판시취지를 고려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이 매우 제약된, 이른바 ‘양가감정’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816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혼인의 취소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