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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 제2항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6조 제1호는 이러한 경우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한 전 부인의 동생은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으로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하므로 혼인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전단). 다만,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고(민법 제820조), 그 혼인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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