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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5조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3조), 이를 통해 결혼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났다면 양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나 상속 등 부부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는 모두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만일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혼인 무효가 되었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 및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결국, 갑과 을의 혼인은 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서 무효 사유이며, 무효의 효과로서 갑은 을을 적법하게 일상가사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므로 일상가사대리임을 전제로 한 갑의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로 되게 됩니다(다만, 표현대리의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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