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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이는 무효인 이중호적부에 등재된 혼인신고가 법률상 적법한 혼인신고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는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고 판시하면서, 덧붙여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록 갑이 무효인 호적부에 등재한 혼인신고는 위법하여 말소될 것이지만, 혼인 성립의 여부는 호적부의 등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혼인을 거쳤다고 할 것이며 중혼은 법률상 당연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판결에 의해 중혼이 취소가 될 때까지는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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