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 혼인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호적 공무원은 갑과 을을 부부로 호적부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과 을이 부부로 기재된 호적부는 추후 무효인 이중호적임이 드러났습니다.갑은 을과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호적부가 무효인 이중호적으로서 말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갑의 혼인신고는 적법한가요?

공식 답변

이는 무효인 이중호적부에 등재된 혼인신고가 법률상 적법한 혼인신고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는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고 판시하면서, 덧붙여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록 갑이 무효인 호적부에 등재한 혼인신고는 위법하여 말소될 것이지만, 혼인 성립의 여부는 호적부의 등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혼인을 거쳤다고 할 것이며 중혼은 법률상 당연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판결에 의해 중혼이 취소가 될 때까지는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