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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 사유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만일 혼인이 위 혼인 무효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결국, 을은 갑과의 혼인이 민법 제815조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갑에게 혼인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갑이 이미 사망한 바, 가사소송법 제24조에 따라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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