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혼인 이후, 을이 결혼 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은 을과의 혼인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요? 만일, 갑이 을과의 혼인관계를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결혼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따라서, 갑은 을의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 없음 등을 사유로 하여 을과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있는 바, 혼인 후 취소 전에 있었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