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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은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 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 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 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부부생활에 을의 성기능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을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 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갑은 을이 불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을과의 혼인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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