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요건이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혼인 적령기의 도달, 근친혼,중혼 등이 아닐 것 과 같은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를 거칠 것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이 중 실질적 요건으로서의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는 서로 혼인을 하겠다는 데 대한 진의에 기한 의사의 합치로서 이에 대하여 판례는 ‘혼인의 합의라 함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한다. 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하고, 위와 같은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만, 적어도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위와 같은 혼인관계의 실질을 평생 유지하겠다는 의사, 즉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종국적인 혼인의사를 갖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않고, 협의ㆍ재판상 이혼이 법률상 허용되고 있음은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한 빈도로 행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장차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갑이 비록 장차 을과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다거나, 이혼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갑의 의사는 유효한 것으로서 갑은 을과 적법하게 혼인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