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甲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오랜 기간 동안 동거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甲이 저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혼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혼인신고 당시 사실혼관계의 일방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므2451 판결을 통하여,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혼인의사는 추정되고, 따라서 혼인은 일응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반대되는 사정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