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갑은 함께 같은 집에서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적은 없으나, 결혼을 약속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지속적인 육체관계를 맺어왔고, 그 후 갑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지금은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인데, 저와 갑사이의 혼인신고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 1996.8.18. 선고 96드24235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양 당사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적이 없기는 하나 결혼을 약속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지속적인 육체관계를 맺어 왔으며,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방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혼인신고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부부로 된 호적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의 출생신고를 하고 그 호적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료보험이나 소득세 연말 정산에 상대방과 자녀를 처, 자로 신고하는 외에도 상대방의 직장, 출산, 상대방 여동생의 결혼 등 상대방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과 부부로 행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상대방과 처음 결혼할 당시는 물론 그 혼인신고 및 그 이후에도 혼인의사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비록 그 혼인신고가 상대방의 일방적 신고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이러한 판시취지를 고려할 때, 귀하와 갑은 일정한 장소에서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적이 없기는 하나, 귀하는 갑과 결혼을 전제로 하여 지속적인 육체관계를 맺어 왔으며, 혼인신고 이후 수년이 지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위 혼인신고가 갑의 일방적 신고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