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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혼인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6.6.28. 선고 94므1089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사유의 하나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를 고려할 때, 귀하와 갑사이에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갑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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