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므731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를 고려할 때, 귀하는 갑의 일방적인 혼인신고 이후에도 이를 알면서도 갑과 함께 혼인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혼인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