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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의 제2항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척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척관계의 소멸에 관하여 같은 법 제775조 제2항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가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인척의 촌수의 계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771조에 의하면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형부가 재혼하지 않은 이상 형부와 처제 사이에 인척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그 촌수는 2촌간으로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혼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혼인하였다 할지라도 같은 법 제816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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