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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적령에 관하여 「민법」 제807조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년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808조는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만 19세를 넘어 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24세로서 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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