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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상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대법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 참조)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는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혼인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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