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20년 전 갑과 결혼하고 부부처럼 생활하여 왔으나, 별도로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최근에 사망하였는데 현재 갑과의 혼인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하여 갑과의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우리 법제상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대법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 참조)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는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혼인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