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요건이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혼인 적령기의 도달, 근친혼?중혼 등이 아닐 것 과 같은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를 거칠 것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혼인의 의사 합치란, 서로 유효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며, 판례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만 18세에 이르러야 하며, 혼인 적령기에 이르렀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내지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법 제809조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경우 및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를 근친혼으로서,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을 하는 것은 중혼으로 민법 제810조에 따라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이에 더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절차를 갖춘 경우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과 혼인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을이 혼인적령기에 이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적법한 혼인을 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