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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혼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요건이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혼인 적령기의 도달, 근친혼?중혼 등이 아닐 것 과 같은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를 거칠 것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제도를 오랜 과거 혼인신고 등의 절차가 없던 시절에도 혼인의 유효요건으로 적용하게 되면 당시의 혼인관계가 모두 형식적 요건을 결하여 무효인 혼인으로 보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므34 판결)는 ‘1912년 당시나 1919년 당시의 우리의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에는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의사가 없는 때에는 설령 공연히 동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혼인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甲은 乙과 오랜 기간 동거하였고, 가족들의 주선으로 결혼까지 하였음에도 혼인 의사의 부재를 이유로 乙과 적법하게 혼인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며, 당시의 혼례 관습상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부부관계의 기본적 요소로서 甲은 乙과 유효하게 혼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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