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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06조에서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 중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에 해당하므로 약혼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고, 타인과 간음한 갑 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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