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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우선, 위 사안에서 약혼이 성립하였는지 문제되는데 혼인예식의 일시와 예식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이상 당사자 간에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사안에서 약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 9. 8. 선고 2015드단210008 판결 참조).갑이 저시력증이라는 시각장애를 이유로 약혼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사유 중 ‘불치의 악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급 시각장애인으로 생활하여 오면서 고등학교까지 비장애인 교육기관을 졸업하였고 고교 졸업 후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무리 없이 하여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시력이 매우 나빠 사물을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고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불치의 악질’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의 약혼해제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갑에게 민법 제804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라는 약혼해제사유가 존재하여 민법 제806조에 따라 갑에게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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