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乙과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자신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乙은 甲에게 호감을 갖고 만난 지 10일만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약혼 후 甲이 乙에게 자신의 학력, 직업을 모두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약혼해제 내지는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976, 1683 판결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갑과 을이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갑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ㆍ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갑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갑과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어 갑과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 약혼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을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갑은 을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乙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기망을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를 한 甲에 대해 민법 제 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약혼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