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약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약혼 이후 을이 저시력증으로 제1급 시각장애를 앓고 있어 시선접촉이 쉽지 않은데다 사물을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알고 이를 이유로 약혼을 해제하고 싶어합니다.갑은 을과의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민법은 제 804조에서 약혼의 해제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1. 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 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와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을의 시력장애는 동법 제 3호의 ‘기타 불치의 악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는 ‘약혼 상대방이 저시력증으로 인한 제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상대방과 시선접촉이 쉽지 않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며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저시력증이 민법 제804조 제3호 의 약혼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민법 제 804조 이하의 각 호가 형사처벌, 금치산 선고, 성병, 중혼, 간음, 생사불명 등 혼인관계를 도저히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관계의 파탄 내지는 질병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단지 시각에 다소간의 장애가 있다는 사정은 생사불명이나 중혼 등에 준할 정도의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를 때 갑은 을의 시각 장애를 이유로 민법 제804조 제3호에 따른 약혼의 해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