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약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약혼 이후 갑은 일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이유로 을과의 혼인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을은 갑과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약혼까지 하였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결혼을 미루기만 하는 갑이 밉지만 약혼을 해 놓은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을은 갑과의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약혼 이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04조는 약혼의 해제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804조).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5)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7)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국 을은 약혼 이후 결혼을 미루는 갑에 대하여 민법 제 804조 제6호에 따라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