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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날 경우,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혼예물 등의 반환의 책임은 파혼의 책임 있는 자가 지며, 책임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약혼 이후 파혼하면, 예물도 반환되어야 하지만, 결혼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결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더라도 예물을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으로 원칙적으로 반환의 청구대상이 되나, 혼인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예물의 반환책임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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