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와 사귀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결혼할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2년 동안 사귀면서 “우리도 결혼하지”라고 지나가는 말을 여러 번 한 사실이 있으며 일주일에 1, 2회씩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 과정에서 3회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저에게 향후 혼인할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상대방이 약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혼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약혼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며, 그 의사의 합치는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명시적으로 약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약 2년간에 걸친 교제 및 성적 교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혼인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 2년에 걸친 일련의 행동 및 계속되는 성적 교섭에 의하여 간접적이고 묵시적이나마 원고와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원고에게 약혼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원ㆍ피고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